'14명 사망'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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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부실 공사의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하면서 당국 허가없이 제방을 일부 허물었다가 장마가 시작되자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아 지하차도 침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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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부실 공사의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미호강 임시 제방이 붕괴하면서 강물이 범람해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자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졌다.
A 씨는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하면서 당국 허가없이 제방을 일부 허물었다가 장마가 시작되자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아 지하차도 침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고 발생 후 임시제방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자 감리단장 B 씨 등과 임시제방 도면,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닌 A 씨 등의 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2심은 "오로지 A 씨의 잘못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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