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장애인표준사업장 구매율 부진…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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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실적이 법정 기준인 0.8%에 못 미치고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의 실적은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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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공존 가르치려면 모범 보여야” 지적 목소리
도교육청 “도내 사업장 46곳뿐… 구매 품목 제한적”
경남교육청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실적이 법정 기준인 0.8%에 못 미치고 있다. 장애인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법정 기준은 0.8%다. 이는 장애인 의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의 실적은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2023년에는 물품·용역 총구매액 6870억 원 중 40억 원을 집행해 0.58%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총구매액이 7786억 원으로 늘었는데도 우선구매 실적은 24억4016만 원으로 줄어 0.31%를 나타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0.64%로 집계됐다. 연간 최종 실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올해 목표치는 법정 기준인 0.8%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박진현(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 어느 교육지원청은 0.01%라는 충격적인 수치도 나타났다"며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는 시혜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박 도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구매계획을 세우고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게 도교육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매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는 책임을 묻고, 성과를 낸 기관에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망 확대도 과제로 꼽았다. 현재 청소용품이나 급식·사무용품 등 특정 품목에 편중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품목의 우수 업체를 발굴하고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직원과 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도별 달성률 집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품목 다양성과 기관별 증감률까지 함께 분석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도의원은 "아이들에게 배려와 공존을 가르치려면 교육행정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교육청의 책임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실적 부진 이유로 공급망 한계를 들고 있다. 관계자는 "도내 등록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46곳에 불과하고, 세탁업 등 특정 품목에 편중돼 있다. 복사 용지 공급 가능 업체도 한 곳뿐"이라며 "교육기관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개선책으로 각급 학교와 지원청에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 구매 의무와 품목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문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