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보고 논란' 산청군수·부군수 피소

박슬옹 김영신 기자 2025. 8. 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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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때 대통령에게 "피해 없다"
'부정확한 보고' 직무유기 혐의
고발인 "피해 상황 알지 못한 것"

산청군수와 부군수가 지난달 기록적인 집중호우 당시 피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보고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1일 산청경찰서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전날 이승화 산청군수와 정영철 부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극한호우 피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청군을 방문했을 때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산불 피해가 컸던 시천면 일대의 집중호우 피해 여부를 묻자, 정 부군수는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시천면 일대에서도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순간의 책임 회피를 위한 거짓 보고가 더 큰 위협을 초래한다"며 공직 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정 부군수의 당시 잘못된 보고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정 부군수가 현장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부정확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이 군수 또한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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