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PF 부실 막을 ‘대주단 협의체’ 24일 출범… 대출만기연장·채무재조정 지원
범금융권 대주단 협의체 협약 24일 체결
상호금융·여전업 등 자율협약, 25일 전후 체결
대주단 협의체 가동으로 사업장 정상화 신속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 ‘대주단 협의체’가 오는 24일 출범한다. 대주단 협의체에는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증권사·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포함) 등이 참여한다. 대주단 협의체는 대출만기 연장,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PF 사업장을 지원해 PF 연쇄 부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범금융권 대주단 협의체 협약을 오는 24일에 체결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24일에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날짜는 실무선에서 결정된 날짜로 대통령실 등과의 조율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대주단 협의체는 시행사나 건설사 등에 돈을 빌려준 채권 금융회사가 모여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채무 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제정된 이후 13년 만에 다시 가동을 하는 것이다.
대주단 협의체는 총채권액(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3개 이상의 채권금융회사가 속한 사업장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정상화를 논의한다. 총채권액을 기준으로 대주단에 속한 금융회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환 유예와 금리 인하 등의 채권 재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은 총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 진행된다.
범금융권 대주단 협의체와 함께 상호금융 및 여신전문업 등 업권별 자율협약도 오는 25일 전후 체결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자율협약에 대한 업권별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쳤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25일을 전후해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라며 “상호금융의 경우 조합이 1000여개가 넘는 만큼 하루에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아 이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업권과 여신전문업권의 자율협약 내용은 저축은행 PF 대출 자율협약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은 업권 중 가장 먼저 PF 대출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PF 대출 부실 발생 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와 요건을 정했다. 저축은행 자율협약은 저축은행 3곳 이상이 대출해 준 경우 3분이 2 이상, 대출 잔액 기준으로도 3분이 2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 저축은행이 반대해도 사업장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수많은 조합으로 이뤄진 상호금융의 경우 PF 대출의 대부분이 공동대출 방식이므로 자율협약의 형태도 사업장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대출은 여러 단위조합이 함께 토지 매입자금 대출 등을 해주는 대출 방식이다. 통상 공동대출은 동일한 상호금융 조합끼리 실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율협약의 형태 역시 하나의 상호금융회사 산하 조합끼리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단 협의체와 업권별 자율협약이 가동되면 PF 사업장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 시공사의 도산으로 PF 사업장의 부실이 커지면 결국 금융회사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금융회사가 대주단 협의체, 업권별 자율협약을 근거로 부실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회사는 PF 부실 위험을 단독으로 감당하지 않고 대주단으로 참여한 금융회사와 나눌 수 있으므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29조9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15.36%가량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0.37%에서 1.19%로 0.82%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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