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였던 차량 급발진 주장 사망사고, 항소심서 유죄

김지현 기자 2024. 10. 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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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씨(50대)의 차량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0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량이 피해자와 난간 등을 치면서 브레이크등이 여러 차례 점등된 점도 1심 판단은 방어 운전의 하나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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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씨(50대)의 차량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0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차량 감정과 자동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리위원들의 평가 결과, '제동장치·과속장치 등 기계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13초 동안 37.3㎞, 45.5㎞, 54.1㎞, 63.5㎞로 계속 증가하다가 시속 68㎞로 피해자를 쳤다. 이후 보도블록 등을 충격하고 속도가 줄어들었다.

1심 법원에서는 결함 가능성을 인정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되려 차량 속도가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법원은 "운전자가 착각해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강하게 밟았을 텐데, 가속 페달을 밟은 강도와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 과실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봤다. 13초 동안 차량이 시속 37㎞-68㎞로 증가하는 가속도는 통상적인 수준이고, 다른 급발진 주장 사례와 다르다는 분석이다.

차량이 피해자와 난간 등을 치면서 브레이크등이 여러 차례 점등된 점도 1심 판단은 방어 운전의 하나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이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장은 "브레이크등이 0.099초, 0.033초 등 매우 짧게 깜빡이는데, 이는 사람이 밟은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고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아니라, 피고인의 가속 페달 오인에 따른 운전 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성북구 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대학 경비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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