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될 때 발생하는거고
애초에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명확하지 않고 불확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게 대법원 판례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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