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의 역사와 배경 총정리

1.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 역사와 배경 짚어보고
2. 민주당으로 번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3.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는 일본 영토" 주장,
4. 국가데이터처 1인 가구 통계까지 알아봐요.

©법제처

“이제 그만 국가보안법 폐지합시다!” vs. “아니 지금 그걸 없애면 어떡해요?” 💥

최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걸 두고 시끌시끌하잖아요. “갑자기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해? 폐지하면 안 돼!” 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알고 보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고치는(=개정) 문제를 놓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논쟁이 있었다고.

국가보안법이 뭐였더라?: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자!” 하며 만들어진 법이에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런 활동에 동조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 핵심이에요.

국가보안법 폐지·개정 논쟁 배경: 수십 년 동안 논쟁이 있었다고?

국가보안법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치열했던 논쟁거리 중 하나예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복습해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야!” 🤷:
국가보안법 폐지·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1980년대 후반부터예요. 세계적으로는 미국(=자본주의) vs. 소련(=공산주의)이 대결했던 냉전이 끝났고,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 시위 끝에 군사정부가 무너졌기 때문. “공산주의 세력 때문에 우리나라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컸던 시절도 있었지만, 소련 등 공산권 나라들과도 수교를 맺기 시작한 만큼(=북방외교) 북한과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 것: “그러려면 국가보안법도 고치는 게 맞지 않을까?”

“남용된 사례가 너무 많아!” 👮: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 시절에는 “감히 정부를 비판해? 너 간첩!” 하며 여론을 탄압하는 데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적도 많았어요. 술에 취한 채 정부를 비판하고 북한 김일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소리소문없이 경찰에 끌려가 구금되는 일도 많아서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다고. 그랬던 군사정부가 막을 내리자 국가보안법을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레 커졌고요. 하지만 노태우 정부에 이어 김영삼·김대중 정부를 거치는 동안에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폐지는 쉽지 않았슨... 😰:
그러던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같은 낡은 유물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해!” 말했어요. 이에 당시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폐지 법안을 주도했는데요. 보수 야당이 “친북활동을 합법화하는 거야!” 하며 격렬하게 반대한 데다 여당 안에서도 “완전히 폐지하자!” vs. “문제 있는 부분만 고치자!” 의견이 엇갈리며 결국 아무것도 고치지 못했어요. 이후 두 번의 보수 정권(이명박·박근혜)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결국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는 못했다고.

“헌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x8: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꾸준히 이어졌어요. 1990년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한정합헌)는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인권 보장 관련 내용을 추가해 법이 일부 수정된 1991년부터 2023년까지 8번이나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위헌) 따져봤는데요. 헌법재판소는 8번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폐지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고요.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 논리: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거야?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와 제10조를 문제 삼아요. 법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되기 쉽고, 헌법이 보장한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반면 폐지에 반대하는 쪽의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최근 페지안이 발의되자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국회전자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10일 밤을 기준으로 15만 명을 돌파했다고. 아래 버튼을 눌러 양쪽의 얘기를 더 자세히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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