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남성, 비용 부담
여성, “기대치에 안 맞아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미혼 여성과 남성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가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제2차 국민 인구 행태조사 결과를 전했으며, 해당 조사는 지난해 10월 전국 20~44세 미혼 남녀 1,177명(남성 673명, 여성 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혼 남성의 58.5%는 ‘있다’, 18.0%는 ‘없다’, 23.5%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미혼 여성의 경우 ‘있다’는 응답이 44.6%, ‘없다’는 26.6%,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28.8%로 나타났다.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3년 이내에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있다’는 응답이 48.0%, ‘없다’는 응답이 52.0%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대해 미혼 여성은 ‘있다’는 응답이 45.8%, ‘없다’는 응답이 54.2%로 확인됐다.
3년 이내에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미혼 남성은 ‘나이가 어려서’(23.8%), ‘교육을 더 받기 위해’(12.6%), ‘소득이 불안정해서’(11.7%) 등을 이유로 택했다. 미혼 여성은 ‘나이가 어려서’(27.4%), ‘적합한 상대를 못 만나서’(16.9%), ‘내(우리) 소유의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8.1%) 등을 이유로 꼽았다.
결혼 의향이 없거나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고 응답한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이유를 질의한 결과, ‘결혼 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25.4%를 차지했다. 이어 ‘독신생활이 좋아서’(19.3%),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해지고 싶어서’(12.9%) 등의 답변이 이유로 꼽혔다. 실제로 신혼부부 평균 결혼 비용은 3억 6,17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남 500명, 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 총 결혼 비용은 3억 6,173만 원으로 확인됐다.
항목별로 금액을 살펴보면 주택 3억 408만 원, 혼수 1,456만 원, 예식홀 1,401만 원, 신혼여행 965만 원, 예단 770만 원, 예물 591만 원, 웨딩패키지(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441만 원, 이바지 141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혼집 마련 비용은 전국 평균 약 3억 408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전년 2억 4,299만 원 대비 약 6,000만 원 오른 금액이다.
지역별로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서울이 3억 5,367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했고 수도권 2억 9,818만 원, 영남 2억 8,772만 원, 호남 2억 6,404만 원, 충청 2억 5,545만 원, 강원 1억 8,750만 원 순으로 금액이 높았다. 같은 질문에서 미혼 여성은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9.5%)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독신생활이 좋아서’(17.0%),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해지고 싶어서’(15.5%) 등이 차지했다. 미혼 남성의 결혼 조건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보면 ‘육아·가사 참여’를 제외하고 ‘직업’ ‘소득’ 등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자신의 결혼 조건을 상대방의 조건보다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혼남성은 결혼에 있어 배우자보다는 자신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소득자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배우자에게는 가정에 더욱 충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즉 전통적 가정 규범이 아직도 미혼 남성에게는 상당 부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판단했다.
여성 응답자는 배우자를 고를 때 중시하는 조건이 뚜렷하게 나뉘었다. 이들은 ‘학력’이나 ‘직업’, ‘육아·가사 참여’, ‘시댁·처가’ 관련 항목에서는 자신보다 상대방의 조건을 엄격하게 분석했지만, ‘소득’, ‘전세자금’, ‘자가 소유’ 등에 있어서는 상대방보다 자신의 조건을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미혼 여성들은 자신의 결혼 조건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과 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즉 미혼 여성은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기여함과 동시에 육아·가사 참여, 시댁·처가와 같은 가정적인 부분에서 상대방과 협력하는 공동 생계 부양자 모델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풀이했다.
한편, 정부가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7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은 결혼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 5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국회 제출된 해당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혼인율이 저조하고 결혼 자금 부담은 큰 최근 세태를 반영한 법안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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