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에게 과태료?"…세관 공무원 협박한 공공기관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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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대전세관 공무원을 찾아가 협박한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대전세관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세관 조사팀이 본인 아들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데 불만을 품고 대전세관에 20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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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대전세관 공무원을 찾아가 협박한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9단독(고영식 재판장)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대전세관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세관 조사팀이 본인 아들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데 불만을 품고 대전세관에 20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청사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를 만나 '우리 가족이 받은 고통을 돌려주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포심을 조성했고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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