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 푼 안 들이고 ‘엄마찬스’로 20억 아파트…강남3구·마용성 이상거래 급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 들어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거나 가족·지인에 불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등 수도권 위법 의심 주택거래 397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아파트 거래 전수조사에서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거래로 의심되는 미등기 거래도 다수 포착됐다.
최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신고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슬그머니 거래를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거래를 통한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0억 이하 매물 올리지마”
입주민 오픈채팅방서 유도
최고가거래 신고후 취소도
3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1차 현장점검과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13일부터 7주간 이뤄진 이번 점검·조사는 신고가가 속출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 아파트 45곳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45개 단지 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는 총 397건으로 나타났다. 거래 1건에 여러 위반 행위가 중복돼 있단 점을 고려하면 전체 위법 의심행위는 498건으로 집계됐다.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내용이나 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건수가 129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대출 규정 위반이 52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518건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최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신고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슬그머니 거래를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거래를 통한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다.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은 직거래 의심 거래도 작년에 160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법의심 행위자에 대해 경찰·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울 엄마·누나도 샀는데 망연자실”...여기저기서 환불 난리난 화장품 - 매일경제
- “김건희 여사 패러디했다고?”...주현영 SNL 하차 이유 놓고 네티즌들 다시 ‘시끌’ - 매일경제
- ‘결혼’ 탈을 쓴 성착취…신붓값 66만원에 관광객을 남편으로, 출국하면 이혼 - 매일경제
- ‘감독직 유지’ 홍명보 대형 악재 터졌다...손흥민 부상에 ‘플랜B’필요할 수도 - 매일경제
- 이언주 “순천 여고생 아버지 약 사러 갔다 참변…박대성 사형해야” - 매일경제
- “잘 쓰던 갤럭시가 갑자기 무한 재부팅을”...삼성전자, 앱 업데이트 오류, 뭐길래 - 매일경제
- 120억 고급빌라, 전액 현금으로…하정우와 이웃된 재계인사, 누구? - 매일경제
- 주얼리만 2.7억...수현, 파격 드레스로 부산영화제 접수 - 매일경제
- [단독] 지연·결항에도 고개 뻣뻣하게 들더니…항공사들 ‘운항횟수 제한’ 철퇴맞는다 - 매일경
- 대한축구협회의 반박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특혜로 보기 어려워…절차상 하자 없다” - MK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