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페라리 타고 올림픽대로 시속 160㎞ 질주한 LS일렉 회장 약식기소

김송이 기자 2023. 11. 7. 18: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국회사진기자단

서울 도심에서 페라리를 몰고 시속 160㎞ 이상으로 초과속 질주한 혐의를 받는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을 지난달 24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올림픽대로에서 본인 개인 차량인 페라리를 시속 160㎞ 이상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LS 일렉트릭 소속 김모 부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경찰에 출석해 본인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장이 허위 진술을 하며 회사 측과 입을 맞췄는지 등에 대해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