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페라리 타고 올림픽대로 시속 160㎞ 질주한 LS일렉 회장 약식기소
김송이 기자 2023. 11. 7. 18:30

서울 도심에서 페라리를 몰고 시속 160㎞ 이상으로 초과속 질주한 혐의를 받는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을 지난달 24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올림픽대로에서 본인 개인 차량인 페라리를 시속 160㎞ 이상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LS 일렉트릭 소속 김모 부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경찰에 출석해 본인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장이 허위 진술을 하며 회사 측과 입을 맞췄는지 등에 대해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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