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침 시술한 ‘가짜 한의사’ 60대 중국인 징역 1년

한영원 기자 2025. 12. 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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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한의사 행세를 하며 침 시술을 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69)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는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불법 의료 행위로 317만원을 벌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부항을 뜨거나 침 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은 환자의 건강 및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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