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 룰' 적용 앞두고 설계사 빼오기 과열에... 금감원 부당승환 주의보

박세인 2026. 5. 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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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GA)에 대한 강화된 수수료 규제 적용을 앞두고 '설계사 빼오기'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내렸다.

판매 실적이 우수한 보험설계사를 빼오기 위해 GA가 제시하는 '정착지원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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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수수료 한도 규제 7월 시행
GA사, 막판 '정착지원금' 경쟁 강화
나이·건강상태 따라 보험료 오를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보험대리점(GA)에 대한 강화된 수수료 규제 적용을 앞두고 '설계사 빼오기'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내렸다. 판매 실적이 우수한 보험설계사를 빼오기 위해 GA가 제시하는 '정착지원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지원금을 받은 보험설계사들이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GA 사이에서 설계사 유치 경쟁이 과열된 데는 7월 시행 예정인 ’1,200% 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보험판매 첫해에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이를 적용하면 지원금이 줄어 우수 설계사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어 미리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설계사들도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이직할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다.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보다 54% 급증했다. 실제 최근 '보장 내용이 더 좋아졌다'는 설계사 권유에 종신보험 갈아타기를 한 뒤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민원이 적잖다. 예컨대 '그동안 보험료로 2,700만 원을 냈는데 해약 환급금은 2,200만 원에 불과했고, 사망보험금은 변함이 없다'는 불만이다.

금감원은 보험을 갈아타는 시점의 건강상태나 나이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거절되고, 보험료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면책기간이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해지를 적극 유도하는 경우 실적을 위한 것으로 의심해봐야 한다"며 "기존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비교안내 확인서'가 제공되므로 계약 전 이를 활용해 중요사항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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