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후보자도 유권자도 ‘허용·금지’ 기준 확인해야
명함 배부·SNS 홍보 등 상시 가능
딥페이크 제작·편집·유포 전면 금지
지방공기업 ‘직원’ 유세 참여 허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채비에 들어감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상 불가능한 선거운동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허용 범위를 벗어난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비방, 개별 방문 선거운동 등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확성장치를 활용한 거리 유세와 현수막 게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장, 역 앞 등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이때 후보자 홍보용으로 래핑된 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여기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활용한 유세가 가능해진다. 다만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확성장치와 녹음·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없이 화면만 틀 경우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또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반면 명함 배부나 인터넷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 유권자의 말이나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은 공식 선거운동 전에도 상시 가능했던 방법이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단체문자를 이용한 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 기간을 포함해 총 8회를 넘을 수 없다.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주의사항도 체크해야 한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당 및 실비를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행위, 가정이나 사무실을 개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역시 모두 위법이다.
과거에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됐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른 법 개정으로 현재 지방공사나 공단의 ‘임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반면 ‘직원’은 선거운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차량 유세 등으로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이라며 “후보자는 물론이고 유권자들도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D-13’ 공식 선거운동 개막…경기도지사 후보들 첫새벽부터 요충지 격전
https://kyeonggi.com/article/20260520580514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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