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다른 길' 위메프...'파산' 수순 불가피

위메프, 회생절차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 실패
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파산 수순
14일 이내 즉시항고 등 없으면 회생절차 폐지 확정

큐텐그룹에 속했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는 티몬과 달리 파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위메프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메프의 인수합병(M&A) 및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

위메프.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해졌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돼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위메프는 법원 허가를 받아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기업의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이 유일하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한편, 위메프가 파산하게 되면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법률 제도적으로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이다.

티몬 피해자들이 받은 회생채권 변제율은 0.76%에 불과했다. 위메프가 파산하면 피해자들은 이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