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변호인 녹취록 증거로 제출‥"일부만 발췌돼 사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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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지난해 변호인 접견에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개된 녹취록은 지난해 8월 8일 피고인의 변호인이 동일하게 주장하며 증거의견서로 제출했으나 정작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며 철회했던 것"이라며 "전체 내용과 맥락을 보면 피고인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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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지난해 변호인 접견에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대화는 검찰이 입수할 수 없는 증거"라며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해당 녹취록을 검찰 측 증거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7월 12일, 현재 사임한 김 모 변호사와 40분간 접견하며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검찰에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개된 녹취록은 지난해 8월 8일 피고인의 변호인이 동일하게 주장하며 증거의견서로 제출했으나 정작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며 철회했던 것"이라며 "전체 내용과 맥락을 보면 피고인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해 7월 12일 변호인 접견 이후 검찰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지인과 배우자 접견 시 여러 차례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배치되는 신빙성 없는 내용을 일부만 발췌해 공표한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171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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