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수처 뛰어든 尹내란 수사…"신속한 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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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개 기관이 일제히 뛰어든 가운데 신속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핵심 혐의자가 수사기관들과 관련성을 가진 인물들이고 자칫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초동수사로 인해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내란 혐의 사건은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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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 의원 "3개 기관 수사 한계…특검 적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개 기관이 일제히 뛰어든 가운데 신속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변은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 군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간의 경쟁적인 수사활동이 자칫 내란 혐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신속히 밝혀내고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곤란과 어려움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라며 “혐의자들 모두 현재의 수사기관들과 관련성이 깊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김웅(54·사법연수원 29기) 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개 수사기관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공수처에는 우선 수사권이 있지만 인력은 물론 내란 사건 같은 중대 사건의 수사 경험이 부족한 데다가 앞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의전 등에서 보듯 당파적 수사를 할 우려가 높아 수사 결과를 두고 불필요한 정치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사건은 결국 기소 후 공소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공판을 들어가본 적 없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공소유지에서 매우 치명적”이라며 “더구나 계엄 당시 국회의원 국회 진입을 막은 것은 경찰로, 경찰이 내란죄 동조, 방조 혐의가 있는 상황에 스스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부차적인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주된 사건인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편법이자 입법 취지 침탈”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출장조사 밖에 못한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 엄정 수사를 다짐해도 국민들은 믿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수사 주체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한 데 이어 국정조사까지 ‘3중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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