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판인데 사전점검이라니"…대구 달서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입주예정자들 뿔났다

사전점검 이틀 앞둔 상태에서 아직 공사 한창
'의미없는 사전점검'에 입주예정자 불만 폭주
오는 21일 100세대 참가해 집회, 삭발식 예고
"지체보상금 지급, 하자보수 시간 확보하라"

18일 오전 대구 달서구 본리동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 현장. 사전 점검 일(20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있지만,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한 외곽공사가 한창이었다. 내부엔 공사 자재들도 어지럽게 쌓여있었다.

입주예정자 A씨는 "지난 17일 현장에 가보니 사전점검이 사흘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천장이 없거나 도배가 안 된 곳이 천지였다. 집안에는 각종 자재가 가득 쌓여있었다"면서 "공사를 완료한 시점에서 하자를 발견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사전점검인데, 최소한의 시공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20년 분양한 이 아파트는 올해 2월 입주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건설 경기 불황, 자재 원가 상승, 건설노조 파업 등으로 준공 예정일이 80일이나 늦춰진 오는 5월 21일로 변경됐다.

준공이 연기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은 경제적 피해도 걱정하고 있다. A씨는 "준공이 미뤄지면서 다음 달부터 준공될 때까지 장모님 집에서 임시로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상당수 입주예정자는 에어비앤비에서 거주하거나 이삿짐을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등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도 이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입주자들은 주장했다. 계약서상 준공이 지연될 경우 시행사가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명시돼 있지만, 연대보증을 선 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준공 연기는 시공과 관련된 문제여서 시공사에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 또 계약서상 1년 전에 준공 연기를 미리 알리면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돼 있어 법적으로도 시행사가 지급할 이유는 없다"면서 "19일까지 사전점검을 위한 공사를 최대한 마무리하고, 준공 예정일 전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는 시행사의 의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시행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계약서 상에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재 반박했다.

이에 입주예정자 100여 명은 오는 21일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삭발식도 거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준공 지연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완벽한 하자보수를 위한 입주 시기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달서구 관계자는 "입주자들을 위해 5월 초쯤 사전점검을 다시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구청에서 사용검사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 사전점검 이후에도 하자 보수를 위한 시간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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