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현수막 내건 울산시의원 고발당해

방종근 기자 2024. 12. 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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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구에 게시한 한 울산시의원이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 선동 및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 단체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동구 9곳에 '대통령 탄핵 절대 반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단체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형법 제90조에서 규정한 내란 선동과 선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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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울산운동본부 국민의힘 홍유준 울산청에 고발
"내란죄 수사 중 입장 밝힌 건 내란 선동과 선전에 해당" 주장
홍 시의원 "탄핵 반대는 자유. 수사 중 상황, 내란 동조 인정 못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구에 게시한 한 울산시의원이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 선동 및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윤석열즉각퇴진울산운동본부는 30일 국민의힘 소속 홍유준(사진) 시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울산경찰청에 냈다고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울산운동본부 회원들이 30잉 울산경찰청 앞에서 홍유준 울산시의원을 내란 선동 및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뒤 시위를 하고 있다. 윤 퇴진 울산본부 제공


이 단체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동구 9곳에 ‘대통령 탄핵 절대 반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단체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형법 제90조에서 규정한 내란 선동과 선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선전 및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홍유준 울산시의원이 내건 현수막. 윤 퇴진 울산본부 제공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자유”라며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수사 중인 상황으로, 내란에 동조하거나 선전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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