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소환 장소 변경 안 해…신변안전은 검토"
배준우 기자 2024. 10. 11. 19:27
▲ 조지호 경찰청장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피의자 소환조사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신변 안전 조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조사 장소 변경을 검토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오늘(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조사 일정에 관해 묻자 "소환 일정은 조율 중"이라며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이 용산경찰서의 출입 구조를 언급하며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오픈된 공간으로 들어와야 해서 결과적으로 비공개 소환 원칙이 무색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이 장소 변경 가능 여부를 여러 차례 묻자 조 청장은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문 씨 소환 장소 변경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변 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수습했습니다.
경찰 공보 규칙은 경찰은 출석, 조사 등 수사과정을 언론 등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경우 사건관계인 노출이나 수사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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