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없어 무죄 받은 딥페이크 성 착취범…"형사보상금 달라"

허경진 기자 2024. 9. 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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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처벌법이 없어 무죄를 확정받은 딥페이크 성 착취범이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달 12일 이모 씨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한양대학교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음화제조교사)로 2019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고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씨의 범행은 그가 범행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드러났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기 위해 이를 열었다가 범행 사진을 확인하면서 2017년 12월 피해자는 경찰에 이씨를 고소했습니다.

2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모임을 만들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공론화됐고, 한양대는 2018년 3월 이씨를 퇴학시켰습니다.

군에 입대한 이씨는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기소 당시에는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군검사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이씨와 검사 쪽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씨는 성범죄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일반 형법 혐의로만 처벌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18명을 동원한 이씨는 일부 무죄가 확정되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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