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자 5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대기업 쏠림 여전

곽래건 기자 2023. 1. 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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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사이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13만1087명 중 남성이 3만7885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1만7665명과 비교하면 2.1배로 많아졌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도 이 기간 17.8%에서 28.9%로 늘었다. 이젠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남성인 시대로 접어든 셈이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9개월로 전년보다 0.5개월 줄었다. 여성은 평균 9.6개월로 전년(10.3개월)보다 0.7개월, 남성은 평균 7.3개월로 전년(7.4개월)보다 0.1개월 줄었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더 길게 쓰고는 있지만, 평균 기간이 남성보다 더 많이 줄었다.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늘면서 여성들 육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가 한 살 이내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다음으로 많이 쓴 기간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인 7~8세로, 전체의 13.6%가 이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다만 2021년 당시 기준으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 재직자 중 1.22%가 육아휴직을 쓰고 있었는데, 300인 미만 기업 재직자는 이 비율이 0.58%에 그쳤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는 의미다.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의 경력 단절이 심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기준 육아휴직을 9개월 미만으로 쓴 여성들 고용유지율은 71.6%였지만, 12개월을 쓴 경우 이 비율이 63.5%로 떨어졌다. 정부는 현재 부모 각각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추가로 늘리는 6개월은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면서 유급으로 하면, 대기업·여성에게 집중된 육아휴직 편중 현상이 심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 기준을 자녀 연령 만 8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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