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美제국주의 식민지” 이적단체 활동가 징역형
북한 찬양, 주체사상이 담긴 메시지를 온라인상 퍼뜨린 사회운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해당 사회운동가는 과거에도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51)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민권연대’ 산하의 인터넷 방송 대표로 활동했다. 권씨는 북한 신년 공동사설 등을 인용 보도하거나 국보법 철폐 등 북 주장에 동조하는 기사와 방송을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민권연대는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 속했던 권씨와 동료들이 결성한 단체다. 2010년 7월 대법원은 실천연대 단체가 북 공작원 지령을 받아 북한 체제를 선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적단체로 판결을 내렸다.
또 실천연대는 민중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한국 변혁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6·15학원’을 개설했다. 권씨는 2006년 이 학원에서 ‘주체사상 총서’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북한이 만든 사상서들을 인용했다. 또 한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 하며 사회주의 혁명 투쟁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물이 연평도 포격 사건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의 관련성을 부정한 점, 군을 우선시하는 선군정치 등을 미화한 북측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점 등을 토대로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죄질 및 범죄 정황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미 북한 실상이 알려져 그의 강의가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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