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잖아요'에 '아'"…"이재명, '백현동 로비스트' 관여 알아"(종합)

이영섭 2024. 2. 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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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2018년 12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당시 증인(김씨)이 '한국식품연구원 관련 개발사업을 (김 전 대표에게) 줬잖아요'라고 말하자 이 대표가 기억난다는 취지로 '아아~'라고 답했다"라며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에 관여한 것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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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자백' 김진성, '2011년 이후 김인섭과 교류단절' 이재명 주장 부인
"이재명 부탁으로 위증…측은해 돕고 싶었다"…다음달 법정서 통화 재생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6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2018년 12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자백한 데 이어 이날 법정에서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쏟아냈다.

이날 검찰은 2018년 12월 22일 이 대표가 전화로 김씨에게 김 전 대표의 근황을 묻는 내용의 녹취서를 제시했다.

검찰은 "당시 증인(김씨)이 '한국식품연구원 관련 개발사업을 (김 전 대표에게) 줬잖아요'라고 말하자 이 대표가 기억난다는 취지로 '아아~'라고 답했다"라며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에 관여한 것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씨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김씨는 백현동 사업의 시행사 대표인 정바울씨에게 김 전 대표를 '이재명에게 청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소개해준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2011년부터 김씨나 김 전 대표를 '위험한 사람들'로 인식해 교류를 단절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증인이 이 대표의 이런 생각을 알았다면 2018년 12월 통화 당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얘기를 못 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당연히 못했을 것"이라며 호응했다. 이 대표가 사실은 2011년 이후로도 자신이나 김 전 대표와 교류를 이어갔다는 취지다.

김씨는 또 2015년 4월 김 전 대표가 별도 형사 사건으로 체포됐을 때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백현동 사업 어찌되나'라고 물어본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를 토대로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김 전 대표를 '밀어주기'로 이야기 된 것으로 생각한 게 맞느냐"라고 묻자 김씨는 "네"라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공판에서 "2018년 12월 말 김씨가 통화로 김 전 대표의 근황을 알려줄 때까지 백현동 사업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선고 유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4.2.13 yatoya@yna.co.kr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에는 위증 혐의 피고인으로서 신문받기도 했다. 그는 피고인 신문과 오후 증인 신문 내내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김씨는 위증 이유에 대해 "이분(이 대표)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지사의 부탁이라는 중압감도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대표가 2018년 12월 통화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녹취 파일도 재생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부탁을 '기억대로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나, 기억과 무관하게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달라는 것으로 이해했나'는 검찰 질의에 "후자"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담은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김씨는 '변론요지서 내용을 숙지해 그에 따라 진술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전송받아 '합'을 맞췄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인 내달 18일에는 김씨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신문이 이뤄진다. 이후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 대표와 김씨의 23분 분량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할 예정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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