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경쟁률 더 높아지나…12월부터 빌라 1채 집주인도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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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빌라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소유한 주택이 수도권은 전용면적 60㎡(18.15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여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아파트 기준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 소유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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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85㎡‧공시가격 3억원 이하 대상
오는 12월부터 빌라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20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은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소유한 주택이 수도권은 전용면적 60㎡(18.15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여야 한다. 지방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비아파트에는 우리가 흔히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아파트 기준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 소유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지방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다. 공시가격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입주 시기에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당첨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무주택자 인정 기준이 확대되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빌라 수요자는 보통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이나 1∼2인 가구인데, 이들은 청약 가점이 인기 지역 당첨권 수준으로 높지 않다”며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 청약 경쟁률은 올라가겠지만, 가점 문제로 대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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