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낮 시간 요금 12~15% 할인된다

최경진 2026. 4. 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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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주말부터 전국 10만7000기 전기차 충전기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12∼15% 낮은 요금으로 충전이 가능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4일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할인'은 18일부터,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은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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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터 전국 10만7000기 대상
재생에너지 전기 남는 시간으로 수요 유도
‘낮 인하·저녁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 [강원도민일보 자료 사진]
다가오는 주말부터 전국 10만7000기 전기차 충전기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12∼15% 낮은 요금으로 충전이 가능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4일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할인’은 18일부터,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은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부터 5월, 9월부터 10월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50% 할인은 자가 소비용 충전소 9만4000여기와 기후부·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 충전기 1만3000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가 주택용 충전기 충전 요금은 1kWh당 48.6원, 공공 급속 충전기는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 각각 48.6원, 42.7원 할인된다. 전체 충전 요금 기준 할인율은 12∼15% 수준이며 전력 요금은 전체 요금의 약 35%를 차지한다.

기후부는 “민간 충전사업자 일부도 할인에 동참할 예정으로, 참여 업체를 공개하는 등 추가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할인은 충전기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민간 충전사업자 회원이 로밍서비스로 기후부·한전 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후부 회원카드로 민간 충전사업자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용(을)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해당 요금제를 적용받는 사업장 가운데 1.3%인 514곳이 오는 10월 1일까지 적용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60곳(1.9%), 1차 금속 55곳(2.3%), 비금속 광물 49곳(1.9%) 등으로 나타났다.

기후부는 “개별 기업이 각자 상황에 따라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특정 업종에 신청이 집중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기후부와 한전은 계절·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을 통해 봄·여름·가을 오전 11시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를 최대부하에서 중간부하 시간대로 조정하고, 오후 6시부터 9시는 중간부하에서 최대부하 시간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산업용(을) 요금은 여름·겨울 1kWh당 16.9원, 봄·가을 13.2원 등 평균 15.4원 인하되고,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된다.

산업용(을)은 계약전력 300kW 이상 고객에 적용되는 요금제로, 해당 사업장이 국가 전체 전력 소비량의 46%를 차지한다. 이번 개편으로 산업용(을) 적용 사업장의 전기요금은 1kWh당 1.7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다른 요금제도 6월 1일부터 동일한 시간대 부하 구간 변경이 적용된다.

이번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과 전기요금 개편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부 관계자는 “봄·가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남는 상황에서 해당 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다른 연료 발전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는 주택용도 해당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히트펌프 설치 시 적용이 가능하다.

기후부 관계자는 “누진제가 국민 생활에 자리 잡고 있어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확대에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전국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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