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전기차만 등록 가능?
올해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 신규로 구매하는 25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친환경 차량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기존에 운행되던 경유차도 신차 구매 후 어린이 통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내구연한이 13년이 지나면 운행이 금지된다.
신규 경유 차량은 출고가 되지 않으며 중고 경유 차량을 매입하여도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를 할 수 없기에 신규 전기 버스 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승합차량은 스타리아 LPG 어린이 통학 차량 모델이 있지만, 버스 모델은 현대자동차 카운티 일렉트릭 어린이 통학 버스 33인승 모델이 유일한 구매 방법이다.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
골머리 앓는 어린이집
지난해 10월 기준 등록된 전국 어린이 통학 차량은 8만 5,568대이다. 이 중 79%에 달하는 6만 7,592대는 여전히 경유차로 전기·수소차는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322대에 불과했다. 한편, 제도로 인해 어린이 통학 차량을 바꾸려는 어린이집·학원·유치원들이 최근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불안하다는 이유로 전기버스 구매를 반대하는 학부모와 직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임시로 경유차인 전세버스를 업체로부터 빌려 투입하거나 다른 학원이나 유치원의 통학 차량을 임시방편으로 렌트해 쓰는 상황이다.
두 배가량 달하는 비용
마땅한 대안도 없어
비용 부담의 문제도 존재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버스의 경우 현대자동차 카운티 일렉트릭 어린이 통학 버스 모델 이외에는 친환경 버스 차량의 대안이 없기에 높은 가격대와 추후 신규 모델 양산, 다변화될 수 있는 불확실한 환경을 감내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도입을 결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기존 경유 카운티 어린이 통학버스 33인승 모델은 약 7,800만 원이었으나, 카운티 일렉트릭 어린이 통학 버스 모델은 약 2억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8천만 원 선에서 구입하던 모델을 2배 이상 가량 지불하고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충전 인프라도 부족한데
환경부, 제도 못 바꿔줘
아직 부족한 충전 인프라도 문제다. 전세버스 업계의 전기차 보급이 더딘 이유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특성이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전기차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겨울철이면 짧아지는 주행거리와 긴 충전 시간은 대형 버스의 운행에 어려움을 더한다.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단체들은 ‘신차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제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내년 말쯤부터 경유차 내구연한 종료가 시작되기에 기존 경유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없어 ‘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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