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향사랑기부자 예우 강화…동반자도 공영관광지 할인 혜택
4년 이상 연속 기부자, 동반자 3인까지 혜택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 2년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한 기부자를 위한 ‘연속기부자 예우 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2년 넘게 제주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한 연속기부자는 동반자까지 도내 공영관광지 33개소에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연속 기부 연수가 늘수록 강화된다. 2년 연속 기부자는 본인과 동반자 1인, 3년 연속 기부자는 동반자 2인, 4년 이상 연속 기부자는 동반자 3인까지 성산일출봉과 만장굴, 천지연폭포, 곶자왈도립공원 등 공영관광지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탐나는 제주패스’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 발급되며, 기부일로부터 1년간 공영관광지 무료 및 할인 혜택과 함께 민영 관광지·렌터카·골프장 할인, 한라산 탐방 우선 예약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훈령 개정으로 제주 기부가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연속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시스템 또는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진유한 기자 jyh@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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