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잦은 여론조사 전화에 유권자들 ‘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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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을 피하기 위해 특정 번호를 차단해도 또 다른 여론조사 업체의 전화가 이어지면서 불쾌감은 극에 달했다.
2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기관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유권자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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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A(65·여) 씨는 최근 잇따라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에 시달리면서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응답을 피하기 위해 특정 번호를 차단해도 또 다른 여론조사 업체의 전화가 이어지면서 불쾌감은 극에 달했다.
#부평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B(31) 씨는 최근 한 달 새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는 일이 늘었다. 하루에도 수 차례 걸려오는 여론조사 업체의 전화였다. 그는 "반복적인 여론조사 전화로 짜증이 난다"며 "선거기간이라 하지만 너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2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기관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유권자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 등으로 구분해 가상번호 형태로 변환해 제공한다. 이때 가상번호 관련 비용은 여론조사기관에서 지불한다. 소정의 절차를 거치고 비용만 부담한다면 여론조사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원하는 만큼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각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도를 파악하려는 여론조사 전화가 끊이지 않아 지역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법적으로 전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의 일상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과 지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통하지만 전화가 빈번해지면서 유권자들의 반감은 커지고 있다. 각 이동통신사가 가상번호 제공 거부 방법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유권자가 직접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거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수십 개의 기관에서 각기 다른 여론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유권자가 하루에 많은 전화를 받는 경우도 생긴다"며 "동일한 응답을 받기 위한 중복 조사 제한이나 심야 시간대 여론조사 금지 등 외에 전화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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