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보증보험 미가입? 계약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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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임에도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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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임에도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해제·해지권에 부여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임에도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실거래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식이었는데 이를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우선적용토록 한다.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사와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서 보증가입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만 인정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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