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박정헌 2025. 2. 12. 15:11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2/yonhap/20250212151138913emuh.jpg)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복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업체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청년 근로자 300명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30만원씩 연 4회에 걸쳐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 근로자는 3개월마다 이직 여부, 거주지, 근무 기간 등 자격 유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충분한 복지혜택을 누려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복리후생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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