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코드 포비아’ 보험도 취업길도 막힌다 [ADHD 어른환자 증가]

최광현 기자 2026. 4.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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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가 필요하면서도 '기록'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우울증·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 시 부여되는 F코드(정신질환 질병코드)가 건강보험 이력에 남으면 취업 시 불이익을 받거나 민간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우울증 코드로 진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을 금기시하지 말고 다른 질환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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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어른환자 증가]
정신질환 진단시 부여되는 F코드
Z코드 이력 남기지 않는 제도에도
F코드 이어지면 사실상 무용지물
"영화·드라마·유튜브 등 홍보 필요"

[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ADHD 치료가 필요하면서도 '기록'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우울증·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 시 부여되는 F코드(정신질환 질병코드)가 건강보험 이력에 남으면 취업 시 불이익을 받거나 민간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1회 검사에 30만~60만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Z코드 활용이라는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Z코드는 확정된 질병 진단이 아닌 단순 상담 등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여되는 코드로 질병 이력을 남기지 않고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전문가들은 기록의 공포가 치료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Z코드를 활용해 진단 없이 상담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결국 많은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받게 되면서 F코드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F코드 기록이 있더라도 보험 등록이나 직장에서 편견 등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생명존중운동이 확산면서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학교·직장 등에서 정신건강 교육을 의무화하고, 공익 광고와 미디어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켜 모든 시민의 이해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준호 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 역시 "정신과 진단 기록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경우는 실제로 매우 흔하다"며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 가능한 질환임에도 정신과 질환만 유독 더 큰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울증 코드로 진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을 금기시하지 말고 다른 질환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ADHD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치료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업무 실수나 대인관계 문제 등 행동의 결과에 책임을 두는 사회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일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영화·드라마·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리는 것이 낙인 해소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광현 기자 ghc0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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