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국장은 ‘계엄 선포’ 알고 있었나…노조 내주초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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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KBS) 통합뉴스룸국장(보도국장)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 한국방송본부가 이르면 오는 9일 최재현 보도국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지난 4일 낸 성명에서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며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KBS의 편성에 명백히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최재현 국장 사퇴는 물론이고 당장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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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KBS) 통합뉴스룸국장(보도국장)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 한국방송본부가 이르면 오는 9일 최재현 보도국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지난 4일 낸 성명에서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며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KBS의 편성에 명백히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최재현 국장 사퇴는 물론이고 당장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에서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4조2항에서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는 오후 10시23분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전에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공식 예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담화 시작 약 한 시간 전인 오후 9시30분부터 대통령실 출입기자 사이에선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긴급 발표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각 방송사도 이런 기류 등을 바탕으로 중계 연결 준비에 나섰다.
당일 상황이 이런데도 유독 최 보도국장만 긴급 담화 2시간 전인 오후 8시대에 이미 ‘계엄 방송’을 내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사실관계와 구체적 경위 등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본부는 오는 9일께 최 보도국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겨레는 최 보도국장한테도 노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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