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장애인과 노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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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군에 따르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용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등의 안전이동돕기 위해 처음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이동수단인 만큼 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보험 지원을 마련했다"며"앞으로도 교통약자를 비롯한 군민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위해 세심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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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보은군은 장애인과 노인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첫음으로 시행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용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등의 안전이동돕기 위해 처음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지원은 전동보조기기운행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로부터 이용자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로 대인대물사고 발생시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 사고발생시 변호사선임 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기부담금은 2만 원으로 설정해 이용자의 경제적부담을 최소화했다.
보은에 주민등록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이용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군서 부담한다.
사고발생한 경우에는 DB다이렉트 지정콜센터(☏02-2038-0828) 또는 보은군청 복지정책팀(☏043-540-3817)으로 연락하면 보험 접수 및 보상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지원을 통해 이용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부담 줄이고 전동보조기기 이용에 대한 불안요소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이동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이동수단인 만큼 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보험 지원을 마련했다"며"앞으로도 교통약자를 비롯한 군민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위해 세심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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