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눈빛 맘에 안 든다”며 재혼 처·아들 폭행…40대 항소심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재혼한 처와 그 아들을 수시로 때리고 협박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재혼한 처와 그 아들을 수시로 때리고 협박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재혼한 처인 40대 B씨와 대화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때리는 등 2023년 10월까지 수차례 B씨와 B씨의 아들 10대 C군을 폭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C군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와 C군에게 심한 폭행과 욕설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이혼하자는 B씨에 앙심을 품고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4시간 동안 감금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것으로 보이고 C군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 정도가 심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는 각각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너무 커서 아파요”…미 여성 한 해 8만명 가량 “줄여달라”
- 핑계대지 않은 장윤정의 ‘품격’
- “X발, 이겨야 한다” 민희진 욕설에 박수 친 청중…“없는 죄 만들 수 없다”
- KAI, 필리핀 FA-50 12대 ‘270억 후속지원’…‘성과기반 군수지원’ 사업자 선정
- [속보]美 CNN,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도자 사망 추정”
- [속보]아파트서 “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항소심도 징역형
- ‘올해 안에 탄핵’ 문구 붙이고 국회서 ‘탄핵의 밤’
- 홍준표 “검사정치 잘못… 김 여사 공격도 우리가 자초”
- [단독]피프티피프티, ‘SBS 인기가요’ 출연 보이콧…“돈보다 명예·자존심이 중요”
- “중국 우한조선소에서 침몰한 잠수함, 최신형 핵잠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