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민회중앙회 사무실 원상복구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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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강원도민회중앙회에 사무실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강원도는 최근 강원도민회중앙회에 21일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강원도민회중앙회 사무실을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 도민회중앙회는 도의 사무실 퇴거명령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21일 오전 11시 도민회중앙회 회의실에서 대책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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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강원도민회중앙회에 사무실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강원도는 최근 강원도민회중앙회에 21일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강원도민회중앙회 사무실을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또, 도는 지난 14일 기존 도민회중앙회를 통해 추진하던 출향도민 관련 지원 사업 일체를 도 직접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도민회중앙회, 재경시·군민회, 지역도민회에 공문을 보냈다.
도는 공문에서 최근 도 보조금 수령 및 지원 주체에 대한 법정 논란과 민원 등이 다수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 도민회중앙회는 도의 사무실 퇴거명령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21일 오전 11시 도민회중앙회 회의실에서 대책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심예섭 yes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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