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방송 4법’ 등 폐기…재표결 부결

고한솔 기자 2024. 9. 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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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6개 법안이 26일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방송 4법에, 지난달 16일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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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6개 법안이 26일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야당 주도의 입법→대통령의 거부권→재표결 끝에 폐기라는 ‘갈등의 무한 루프’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엔 건강 문제로 불참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출석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방송 4법에, 지난달 16일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날 6개 법안이 통과되려면 찬성 200표가 필요했지만, 야당·무소속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표결 결과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표, 반대 11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8일에 이어 두번째 폐기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노조법 2조 개정안)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노조법 3조 개정안)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 2표였다. 개정안은 방통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게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해 ‘2인 방통위’를 막는 내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 반대 107표, 무효 3표, 방문진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 반대 109표, 무효 1표, 기권 1표, 교육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 반대 108표, 무효 3표였다. 각각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교육방송(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방송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세 법안도 지난해 12월8일에 이어 두번째로 폐기됐다.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돼 폐기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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