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앞에서 죽어줄게" 싸우면 협박하는 남편…유산한 아내

이소은 기자 2024. 10. 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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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싸울 때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내와 말다툼할 때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협박을 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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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싸울 때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와 싸울 때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내와 말다툼할 때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협박을 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포항시 한 도로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아내 B씨에게 "네 앞에서 죽어줄게"라고 말하며 깨진 안경 조각을 들고 자기 손목과 팔을 자해해 B씨를 위협하고 같은 달 아파트 복도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뛰어내릴 것처럼 협박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B씨는 지인의 집으로 피신하는 등 분리 조치가 이뤄졌지만, A씨는 B씨에게 수십회 전화해 "전화 안 받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속 협박했다. 며칠 뒤인 4월2일 A씨는 휘발유가 담긴 통을 들고 B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몸에 불을 붙여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격 차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그는 B씨를 위협했다. 이에 스트레스를 받은 B씨는 유산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들은 이혼한 상태다.

재판부는 "접근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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