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3장만?”, “투표용지가 달라요!”...우리 동네 투표 방법은?

박성우 기자 2026. 5. 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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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기표 끝나는 일괄 방식...무투표·보궐 따라 용지 3~5장 교부

향후 제주의 4년을 맡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타 지역과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교육의원도 일몰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가장 간소화된 투표 절차를 적용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제주지역 총 유권자 수는 제주시 41만9788명, 서귀포시 15만4372명 등 총 56만5350명이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 선거인 56만5084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대선 56만3196명보다는 소폭 늘어난 수치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투표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전국적인 일반 투표 방식은 광역단체장, 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 투표용지 3장을 받아 1차 기표를 마친 후, 다시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기초 비례대표 등 4장을 받아 투표하는 2중 투표 방식이다.

반면,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는 처음부터 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감, 제주도의회 지역구 의원,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당 투표까지 총 4장의 용지를 받아 한 번에 투표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제주에만 존치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투표용지가 한 장 줄어 보다 간소화됐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투표용지 수는 3장에서 최대 5장까지 차이가 난다.

서귀포시 유권자들은 기본 투표용지 4장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가 더해져 총 5장에 기표해야 한다.

반면, 제주도의원 지역구에 후보가 단독 출마하며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선거구는 도의원 투표가 생략된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 이도2동갑, 화북동, 삼양·봉개동, 아라동갑, 애월읍을 등 6곳,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남원읍 등 2곳으로, 제주시 무투표 선거구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3장에만 기표가 가능하다.

투표용지의 형식도 선거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기본적으로 도지사, 도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 용지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표시된다.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조국혁신당, 4번 개혁신당 순이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관위 추첨을 통해 정당 소속 후보자 뒷번호를 부여받는다.

반면, 정당 개입이 금지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과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은 세로 쓰기로 하되 후보 배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 배치 형태로 바뀌었다. 특히 특정 후보가 투표용지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막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교호순번제'가 적용된다. 

이는 선거구별로 후보자의 배열 순서를 번갈아 기재하는 방식으로, 2014년 첫 도입 이후 네 번의 선거 동안 유지되고 있다.

본 투표는 6월 3일 제주도내 43개 읍면동에 마련된 23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제주에는 43개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관내 사전투표자의 경우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관외 사전투표자의 경우 기표 후 주소가 적힌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담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본 선거일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 위치, 지난 대선 당시 투표소 시간대별 혼잡도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 또는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