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억 빚지고 해외로 도주.. 먹튀 이주자 3500명 달해

이남의 기자 2022. 9. 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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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간 '해외먹튀' 이주자가 지난 10년간 3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 상위 50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500여명이 4500억원대의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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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 3500여명이 4500억원대의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간 '해외먹튀' 이주자가 지난 10년간 3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 상위 50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500여명이 4500억원대의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했다.

채무액이 큰 상위 50명이 가진 채무액은 1501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 채무액 중 회수한 금액은 고작 6억원에 불과하다. 해외로 먹고 튄 이주자 중에서 채무액이 큰 사람의 금액은 119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에서는 국외 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채무자가 출국해도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이민 가는 사람이 갚지 않은 빚을 남겨둔 채 한국을 떠나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국내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돼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지만 해외로 이주한 사람을 상대로 채무를 강제적으로 받을 방법도 없다.

박재호 의원은 "해외 이주 채권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캠코는 해외 이주자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적극적이지 않아 해외에 도주한 악성 채무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캠코는 공공정보 활용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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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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