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고통”…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한 달여 만에 181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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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서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여 만에 181명이 늘어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누적 피해자는 2427명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1년 동안 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2만2503명이 됐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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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 2만2503명… 신청 이후 가결률은 76.1%에 이르러
공공임대 주택 제공 등 정부 지원 받은 사례는 1만7234건
부산지역에서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여 만에 181명이 늘어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누적 피해자는 2427명이 됐다.
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다섯 번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531건을 심의한 뒤 155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다.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낸 287건 가운데 115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1년 동안 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2만2503명이 됐다. 가결률은 76.1%다. 3537건(12.0%)은 부결됐으며 2418건(8.2%)은 적용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는 894건이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유형을 보면 다세대가 6965건으로 전체의 31.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오피스텔 4698건(20.9%), 다가구 4071건(18.1%), 아파트 3289건(14.6%), 다중생활시설 1910건(8.5%)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1만850명(48.2%), 20세 이상~30세 미만 5791명(25.7%), 40세 이상~50세 미만 3298명(14.7%) 등이었다. 40대 미만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73.9%로 가장 많았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2427명으로 서울(6001명), 경기(4609명), 인천(2883명), 대전(2867명)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았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였다. 지난번에 열렸던 위원회 심의 때는 2246명이었으나 한 달여 만에 181명이 추가됐다. 경남 및 울산의 피해자는 각각 288명, 146명이었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의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2)는 시청 1층 대강당에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1만7234건에 대해 각종 지원을 했다. 지난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 418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매·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다. 또 2200명은 대환대출(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이용했다. 439명은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461명은 임시 거처를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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