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어선 위치 통지' 빈도 낮춰‥미통지시 벌금 1천만원

박성원 want@mbc.co.kr 2024. 10. 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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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고기잡이를 위해 출항한 어선이 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치 통지'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이 내일(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 해역으로 출항한 어선은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24시간 안에 한 번만 위치를 통지하면 되고, 조업 자제 해역과 특정 해역으로 나간 어선은 12시간 이내에 한 번만 위치를 알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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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고기잡이를 위해 출항한 어선이 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치 통지'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이 내일(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 해역으로 출항한 어선은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24시간 안에 한 번만 위치를 통지하면 되고, 조업 자제 해역과 특정 해역으로 나간 어선은 12시간 이내에 한 번만 위치를 알리면 됩니다.

또 풍랑특보 시에는 해역의 구분 없이 12시간 이내에, 태풍 특보 시에는 4시간 이내에 각각 한 번씩 위치를 통지하면 됩니다.

해수부는 "고의로 위치 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500만 원인 과태료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위치 통지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3693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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