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만 원 지원"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겨울에는 연탄,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다른 에너지 지원 사업의 수혜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혜택의 내용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확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가까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도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작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주소, 세대원 등의 정보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하는 경우,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 변동으로 지원 단가 상향 또는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바우처 승계 시에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단, 동일 세대 내 세대원만 승계 가능하며, 다른 세대의 유족은 승계 불가)

에너지바우처 사용법과 지원 단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는 방식과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등유, LPG, 연탄 구입 시에는 배달비용까지 포함하여 결제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하며,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만 신청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식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당 평균 36만 7천 원 수준입니다. 여름철에는 평균 5만 3천 원, 겨울철에는 평균 31만 4천 원이 지원됩니다. 1인 세대는 여름 40,700원, 겨울 254,500원, 2인 세대는 여름 58,800원, 겨울 348,700원을 지원받습니다. 3인 세대는 여름 75,800원, 겨울 456,900원, 4인 이상 세대는 여름 102,000원, 겨울 599,300원을 지원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하절기의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동절기는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하면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선택하면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 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자가 요금 고지서를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동절기 사용 기간 내 카드 결제 및 승인이 완료된 건까지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내 잔액조회, 카드사(국민행복카드), 에너지 공급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청자에 한 해 매월 잔액을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잔액 문자 서비스 신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용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실제 사용한 금액을 지원하는 현물 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용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으며, 다음 해에 새로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여름철 바우처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되어 겨울철에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이나 사용을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실태 조사와 제도 안내를 진행하고, 1:1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연계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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