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재명 수사하자 탄핵소추 청문회‥'보복·방탄'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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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탄핵소추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자, 검찰이 '보복·방탄' 탄핵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고, 기초적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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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탄핵소추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자, 검찰이 '보복·방탄' 탄핵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고, 기초적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화영 측의 주장은 검찰이 반박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번복되는 등 객관성을 상실했고, 명확하게 드러난 악성민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를 다음달 2일 여는 내용의 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서를 의결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946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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