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항이 있었어?" 테슬라, 사이버트럭 1년내 재판매 금지 조항 삭제

사진 : 테슬라 사이버트럭

[M투데이 이세민 기자] 테슬라가 최근 사이버트럭 판매 계약에서 차량을 구매한 지 1년 이내에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 규정에는 만약 이를 위반하고 차량을 중고 시장에 판매할 경우, 테슬라 측에서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판매로 얻은 금액보다 큰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위반자는 향후 또 다른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테슬라의 다소 엄격하면서도 당황스러운 조항으로 인해, 사이버트럭이 출시된 이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사진 : 테슬라 사이버트럭

테슬라의 판매 계약 조항은 많은 사이버트럭 애호가들의 반발을 샀으며, 비판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렸다.

특히, 테슬라가 차량을 다시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하려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결국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테슬라는 실제로 이 규정을 위반한 고객에게 벌금을 부과한 적이 없으며, 최근에는 계약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테슬라는 일부 재 판매자에게 연락해 향후 차량 구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트럭은 7월 미국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차량 중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로, 가솔린 트럭을 포함한 동급의 모든 차량을 제치고 최고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