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국방분야 퇴직자 재취업심사 취지 무색...대상자 91% 통과"

박창현 2024. 10. 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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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야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통과율이 90%대에 달해 사실상 취업제한 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국방부,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국방위 산하 7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승인심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476건의 취업제한 심사를 실시해 이중 435건(91.4%)을 '취업가능'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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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야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통과율이 90%대에 달해 사실상 취업제한 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국방부,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국방위 산하 7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승인심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476건의 취업제한 심사를 실시해 이중 435건(91.4%)을 ‘취업가능’으로 판정했다. 취업제한은 8.6%에 불과했다.

취업심사 대상자들의 퇴직 이후 취업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 이내 59%,12개월 이내 73%로, 상당수 1년이내 재취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신청지는 국방과학연구소(109건),국방기술품질원(53건) 등 국방 관련 공공기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LIG넥스원,KB국민은행,영화키스톤건축사무소,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등 방산기업 또는 군부대 건축 관련 사업에 관여하는 기업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 재취업 심사 대상 상위 20대 기업 및 기관의 국방분야 ‘조달’ 계약규모는 8조6627억원, 시설공사는 2조6877억원에 이른다. 국민은행은 군장병 스마트 신용카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업무연관성’ ‘퇴직전 기관 임직원과의 내밀성’ 등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취업제한 기준을 퇴직일 이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국방분야 취업제한 심사는 군조직의 폐쇄성을 감안할때 유착관계 가능성이 큰 유사업무의 기관·기업체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야 하지만 사실상 입법취지를 무색케 한다”며 “이번 국감에서 국방분야 취업심사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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