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병원 출산 가능한 분만실·신생아실 ‘0’[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군 병원 7곳만 산부인과 진료 가능해
“접경 지역 근무하고 있는 임신 여군
30분 내 산부인과 진료 못 받는 상황”

여군 2만명 시대에 출산이 가능한 대한민국 군 병원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부인과 진료 군의관 8명 중에 여성 군의관은 1명에 불과했다. 전체 군의관 가운데 산부인과 진료 군의관의 비율도 0.4%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출산 관련 군 병원 및 군의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분만 시설과 신생아실 등 출산 시설이 갖춰진 군 병원은 한 곳도 없다. 전체 여군은 1만 9360명, 여군무원은 1만 2790명에 달한다.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군 병원도 수도·대전·양주·고양·포천·홍천병원 및 해양의료원 총 7곳 뿐이다. 이 때문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근무하는 임신 중인 여군은 30분 이내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강원 접경지역에는 분만 가능한 민간 산부인과도 없어 이곳 여군들은 원정 출산을 해야 한다. 군은 2027년 간부 여군 비율을 15.3%까지 끌어올릴 방침이지만 여군의 산부인과 진료환경 보장은 매우 열악한 게 현실이다.
게다가 산부인과 진료 군의관 8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군의관은 단 1명에 그치고 있다. 산부인과 진료 특성상 남성 진료관에게 진료 받는 것을 꺼려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군 병원 내 산부인과 여성 군의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군의관 중 산부인과 진료 군의관의 비율도 0.4%에 그치고 있다. 반면 강원도 접경 지역만해도 1만 가구가 넘는 군 부대 관사가 들어서면서 강원도 군 상주 인원은 늘어나지만 산부인과 등 제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군 가구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그나마 국방인사관리훈령 제29조 제1항은 분만취약지에 근무 중인 임신 여군은 본인 희망 시 현 근무지 동일권역내에서 분만가능 산부인과 인근지역(30분 이내)으로 보직을 조정한다고 규정해 여군의 산부인과 진료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체 군의관 중 산부인과 진료 군의관이 8명에 불과한 것은 군내 진료과목 수요를 고려해 외상·외과 계열 등 전문의 인력 우선 확보와 의정갈등으로 전문의 군의관 확보 애로 등의 요소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여군의 산부인과 민간 외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급여 항목을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부인과·유방암 민간 검진비 중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도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5선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14년에 분만장과 신생아실을 갖춘 군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어 임신 여군의 안전한 출산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이 여군을 위한 군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자신이 지적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재 군 병원 내 분만장과 신생아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성인력 확충을 외치고 있지만 여군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여군이 경력 단절이나 건강권 침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복무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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