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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의 매트리스에 사용되는 침대용 살균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염화벤잘코늄)이 주성분으로 사용된다는 글을 올리자 에이스침대 곧바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의 주된 내용은
1) 자사 제품 마이크로가드 에코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다.
2) 2020.8월 KOTITI에서 화학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므로 인체 유해한 성분이 아닌 오히려 국가기관의 시험을 거친 안전한 성분이다.
그러나 이같은 에이스침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을 밝힙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자료를 보시면,
에이스침대 마이크로가드 에코에 주성분인 (C12-C18)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염화벤잘코늄,BKC)을 정확히 지칭하며, 해당 자료에 "폐로 들어갈 경우 치명적인 독성을보여 사망에까지 이르게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료에서도 마이크로가드 에코의 주요물질인 염화벤잘코늄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건의 원인물질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침대는 2020.8월 코티티에서 받은 화학 물질 적합 검사를 근거로 인체 유해성이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으나 실제 코티티 확인 결과, 해당 검사는 인체 유ㆍ무해성과는 전혀 무관한 요식행위 수준의 성분검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에이스침대가 고소한 형사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에서는 에이스침대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 결과 2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며칠 후, 제 노모는 못난 자식때문에 난생 처음 유체동산압류까지 당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자는 수억원의 빚을 떠안고 계속해서 글을 쓰고,
허위 고소한 자는 재판에서 이기고도 아무런 반박도 못한체 계속해서 게시글을 신고하여 삭제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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