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메가마트 “메가 상호 쓰지마”…홈플러스 상대로 상표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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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그룹의 유통업체 메가마트가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메가푸드마켓' 상표권을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 범위 확인에 관한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메가마트는 지난해 2월 홈플러스가 선보인 먹거리 중심 미래형 대형마트인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냈을 당시부터 상호 변경 요청 등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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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그룹의 유통업체 메가마트가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메가푸드마켓’ 상표권을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 범위 확인에 관한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원고는 고(故) 신춘호 농심 창업주의 3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다.
메가마트는 지난해 2월 홈플러스가 선보인 먹거리 중심 미래형 대형마트인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냈을 당시부터 상호 변경 요청 등 문제를 제기했다. 메가마트 측은 2012년 메가마켓 상표를 출원해 등록했으며 메가푸드마켓도 식품 매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가마트는 농심그룹이 1975년 슈퍼마켓 운영사인 동양체인을 인수해 세운 유통업체다.
이에 홈플러스는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냈고, 올해 1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자 메가마트는 이 판단에 불복, 특허법원에 소송을 다시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대형 할인마트업과 대규모 도소매업에서 ‘메가’는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식별력 있는 상표"라며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메가마트로서는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홈플러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메가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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