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 아내가 말리자 '퍽'…안방에 불도 지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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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못 마시게 한다고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A(6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1시30분경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인 B(51)씨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가격해 부종,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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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못 마시게 한다고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A(6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1시30분경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인 B(51)씨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가격해 부종,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로 사용 중인 건조물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려다가 B씨가 말리자 화가 나 목탁으로 아내를 때리고 TV를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다툼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안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내이자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과실치상죄로 지명수배받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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